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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김포시 통진읍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
이혼.양육.위자료.재산분할.무료상담.센타
분류: 협회,단체>가정,생활
지번주소: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
위도(latitude): 37.687783
경도(longitude): 126.5937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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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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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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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,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.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.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.
이혼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거나, 위자료 청구 등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며, 상대방의 이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항소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
상간자가 배우자가 이혼한 후에 만남을 시작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. 다만, 이혼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혼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, 이혼 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