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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강신관 법률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140 영진빌딩 1층 변호사 강신관 법률사무소
도로명주소: 충청남도 당진시 청룡길 135 영진빌딩 1층 변호사 강신관 법률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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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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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후 재산분할이 완료된 경우라도,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그로 인해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, 추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혼 후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.
이혼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제기된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유지됩니다.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, 새로운 이혼 사유를 찾거나 기존 사유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.
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, 이혼 협의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,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혼 시점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